"강제성"을 가진 통계조사. 정보

다소 충격적이고 의아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며, 이 기사가 사실일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수입지출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까지 붙여야"하는 일을 강제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회사 혹은 관공서가 아닌 가정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정에서 일일히 보고서처럼 작성하는 것은 일련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혹은 가정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본의 대상"으로 정해진 "가정"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벌칙"에 해당합니다.

통계법에 국가통계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개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관련 통계조사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헌법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곧 "대통령이 명령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영토의 탈/편입"같은 중대한 일인지, 아니면 특정 정부의 "정책실험"인지 여기서 일일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득주도성장이 "국가적인 중대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강제통계조사"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이 교체되고, 소득주도성장의 성패여부를 "강제로" 조사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마치 통계조사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김이 통계조사에 영향을 미치면 향후의 통계조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하고 결국, 서서히 정부의 어용으로 통계가 악용될 길만 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JTBC"
2019.1.5 21:19 입력. 2019.1.5 23:05 수정. 2019.1.6.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