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중국의 "생산기지" 철수는 중국에 판매점유율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순수한 경제/무역의 차원에서 언급할 수 없는 이유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무역전략을 계획할 경우, 해당 국가가 특정 기업 및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해외투자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안 및 해당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정 및 조치가 수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거 중화인민공화국에 해외공장이 집중된 사례가 1990년대 한국의 산업현장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의 차원에서, 혹은 특정국가의 간섭의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해외공장의 다국적 분산화"가 이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중국공장의 축소가 "해외공장의 다국적 분산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산업 및 경제활동"과 "국가안보"와의 연관성을 상정하여 이와 연관된 법률이 각국에 구축되어있습니다. 여기의 "산업 및 경제활동"을 "해외생산기지구축 및 해외투자", "국가안보"를 "해외공장이 소재한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보복"까지 확대하여 법률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적 『국가안보정책론』(박준석, 권혁빈, 2015, 백산출판사.)의 「부록」에 언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조 5항과의 연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전략)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중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하략)
박준석, 권혁빈 저, 2015, 『국가안보정책론』, 서울:백산출판사. p.230.
#2.
"삼성전자, 12월말 텐진 휴대폰 공장 가동중단", "조선일보"
2018.12.12. 15:10. 입력. 2018.12.12. 16:13. 수정. 2018.12.12. 열람.




최근 덧글